치매를 앓으며 홀로 살아가던 20억원대 자산가 할머니가 후견인을 지정받아 생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치매 노인 전모씨(86)에 대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가정법원이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2013년 민법이 개정돼 성년후견인 제도가 도입된 이래 검찰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6.25전쟁 때 월남해 인천에 자리잡은 뒤 홀로 살아오던 전씨가 ‘피해망상이 수반된 중증 노인성 치매를 앓게 되면서 후견인이 필요해졌다고 말했다. 전씨는 아파트 2채와 현금 3800만원 등 20억원대의 재산을 모았지만, 치매로 이를 관리할 능력을 잃고 2014년 말부터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전씨가 2007년부터 다녔던 용산노인종합복지관의 담당 복지사는 전씨의 치매 증상을 발견하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에 도움을 요청했고, 1년여간 진척이없자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를 의뢰했다.
검찰은 성년후견의 필요성을 확인하자마자 의뢰를 받은지 6일만에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8일 한정후견개시를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가 한정후견인으로서 전씨를 도와 의사결정을 하게 됐다.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대리·동의·취소권 등을 가지게 된다.
[김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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