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밥 늦게 먹는다” 발로 찬 어린이집 교사 벌금 300만원
입력 2016-04-06 14:00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5살 여자아이를 발로 찬 유치원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현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교사인 A씨는 2014년 가을께 어린이집에서 B 양(5·여)이 밥을 느리게 먹는다는 이유로 B양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
A씨는 B양 어머니 부탁으로 식사시간에 B양을 옆에 앉혀 놓고 밥을 잘 먹도록 지도했고 B양이 밥을 잘 먹으면 귀엽다거나 착하다는 말을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볼을 살짝 잡을 것일 뿐 등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밥을 느리게 먹는다고 피고인이 자신의 등을 발로 차고 볼을 꼬집고 귀를 잡아당겼다고 B양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B양이 허위진술을 했을 개연성이 거의 없는 데다 B양이 피고인 말만 하면 벌벌 떠는 등 특이한 행동을 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판사는 어린이집 교사로 훈육하던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5년 넘게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면서 별다른 문제 없이 아이들을 교육했고 범행이 피해 아동의 식습관 훈육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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