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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부업 대출 승인율 5년 만에 ‘10%대’로 뚝…서민 급전대출 ‘비상’
입력 2016-04-05 16:10  | 수정 2016-04-05 17:37

그나마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들의 평균 대출 승인율이 5년여 만에 다시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거절 당하면 사실상 급전을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불법사채라는 점에서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러시앤캐시,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산와대부(산와머니), 리드코프 등 76개 주요 등록 대부업체 평균 대출 승인율이 올해 들어 20%대 아래로 하락, 2월말 현재 17.5%를 나타냈다.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10%대를 나타낸 것은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체들이 자금조달(신용경색)에 어려움을 겪었던 2010~2011년 이후 5년여 만이다.

앞서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2014년 12월 22.6%, 작년 6월 20.4%, 12월 21.1%로 20%대 수준을 유지해오다 올해 1월부터 10%대로 하락했다.
대부업체 대출 승인율이 금융위기 직후 신용경색을 겪었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은 법정 최고 이자율 인하 과정에서 대출 심사를 강화한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통상 대부업체 대출은 신용 7~9등급 저신용자 대상이다. 대부업체들은 이들에 대한 대손율이 높아 고율의 금리로 대손율을 상쇄해 왔는데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자 대부업체들이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정부와 정치권은 작년 하반기부터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골자로 한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 올해 3월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해 대부업을 비롯한 모든 대출이 적용하고 있다.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낮아지면서 당장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서민들의 불법사채 이용 등 고금리 피해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금융협회가 작년 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은 연 1630%에 달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불법사채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지만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어 약탈적 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학계에서는 불법사채 시장 규모가 12조원에 달하며 140만명이 잠재적으로 이 시장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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