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태국 여성 고용 성매매조직 경찰에 덜미
입력 2016-04-05 10:13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단골(속칭 ‘안심 고객)들의 연락처를 공유해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시키고 거액을 챙긴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직폭력배 김모(35)씨와 브로커 이모(35)씨를 구속하고 성매매 업소 직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가 성매매 업소로 쓴 건물 주인과 성매수남 21명은 불구속 입건하고 태국 성매매 여성 9명은 강제 퇴거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초 부산 사하구 하단동 유흥가에 있는 5층 건물의 한 개 층을 빌려 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태국 성매매 여성들이 외출하지 않고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밀실을 만들었고 출입구를 벽으로 위장했다. 김씨가 운영한 마사지 업소는 5개월 만에 1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브로커 이씨는 태국 현지 성매매 여성 모집책에게 성매매 여성 한 명에 120만원을 먼저 지불했다. 소개비와 항공료 명목이었다.

태국 여성이 입국하면 마사지 업소까지 데려다주고 성매매 여성에게서 선지불금의 2배인 240만원을 받았다. 성매매 업소 주인에게서는 소개료 명목으로 하루 3만원씩을 받아 챙겼다.
이씨는 선지불금 240만원을 성매매 한 번에 4만원씩 60차례로 나눠 받았다. 태국 여성들이 목돈을 모으면 선불금을 갚지 않고 다른 업소로 달아날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