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비리’ 허준영 수뢰 혐의 영장…6일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16-04-04 17:56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4일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허준영(64) 전 코레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사장은 현직에 있던 2011년 폐기물처리업체 W사를 운영하던 측근 손모(구속)씨로부터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사는 당시 용산 개발 주관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100억원대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을 수의 계약으로 따냈다. 아무런 실적이 없던 W사가 사업을 따내자 배후에 허 전 사장이 있다는 얘기가 업계에 파다했다.
검찰은 손씨의 진술과 그동안 확보한 물증을 토대로 허 전 사장이 손씨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 전 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손씨에게서 1억76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허 전 사장은 지난달 3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검찰에서 부정한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사장의 구속 여부는 6일로 예정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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