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지선 넘은 ‘경찰차’ 신고한 네티즌 ‘화제’
입력 2016-04-04 17:02  | 수정 2016-04-06 17:08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경찰차를 신고해 벌금을 물린 네티즌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지선을 경찰차를 신고해봤습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글은 조회수 1만4960건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글쓴이는 행인들이 길을 건너고 있는데 경찰차가 정지선을 넘었다”면서 국민 신문고를 통해 횡단보도 앞에 정차한 경찰차를 신고했다. 글쓴이는 신고를 위해 블랙박스의 찍힌 영상과 설명을 첨부했다.
이에 대해 국민신문고는 교통법규위반차량에 대해 신고해줘서 감사하다”며 민원 처리 결과를 설명했다.

국민신문고는 제출하신 영상 자료를 토대로 위반사실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 순찰차량 법규 및 교통법규 준수 안전운행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신뢰 받는 경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라며 위반자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 5조 위반으로 교통스티커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신문고는 앞으로도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지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통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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