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MB정부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씨에 5억 배상"
입력 2016-04-04 16:14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를 당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62)가 국가와 사찰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5억원대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김씨가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5억209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 외에 김충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 원충연·김화기·권중기 점검1팀 팀원, 진경락 기획총괄과장, 이영호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도 배상책임이 인정됐다.
대법원은 김씨에게 KB한마음 대표이사직을 사직하고 지분을 이전하도록 한 행위는 위법한 공권력행사”라며 국가는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당시 대통령을 희화화한 동영상을 올렸다가 사찰을 받았다. 이후 김씨는 블로그를 폐쇄했으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압박이 계속되자 대표이사직을 그만두고 자신이 갖고 있던 회사 지분을 헐값에 팔았다.
1심은 김씨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 받지 못한 급여 3억8592만원과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4000만원을 더해 4억259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당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국가권력을 이용해 자행한 불법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칠 우려가 있어 유사 사건의 재발을 예방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받을 위자료를 1억원으로 늘리고 부인과 어머니, 자녀들에게도 3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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