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2의 헤이딜러’ 막는다…민관, 車매매업 규제개선 나서
입력 2016-04-04 15:17 

모바일 자동차 경매 서비스인 ‘헤이딜러의 폐업선언으로 논란이 된 자동차매매업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와 업계 관계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매매업 발전 민·관 합동 협의회를 구성해 지난 1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말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온라인 중고차 경매사업자도 오프라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3300㎡ 이상의 주차장과 200㎡ 이상의 경매실 등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여론이 확산되자 국토교통부는 부랴부랴 온라인 매매 관련 규제 해소를 약속했다. 그러자 이번엔 오프라인 매매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국토부는 업계 관계자들을 설득해 사회적 합의 마련을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합의된 사항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자동차관리법 등관련 제도에 반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자동차매매업계가 협의회에 참여함에 따라 상생방안 마련 등 제도보완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며 특정 업계가 아닌 관련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대안 도출을 위해 치열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첫 날인 지난 1일 회의부터 오프라인 사업자들만 참석하고 온라인 업계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아 협의회가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15일 열리는 2차 회의에는 박진우 헤이딜러 대표를 비롯한 온라인업계 관계자들도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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