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檢, `원영이 사건` 계모·친부에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4-04 12:49  | 수정 2016-04-04 19:45

검찰이 7살 신원영군을 잔인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4일 계모 김모(38)씨와 친부 신모(38)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3개월여간 원영이를 화장실에 가둬놓고 식사를 제대로 주지 않는 등 학대하던 중 2월 1일 오후 1시께 옷에 대변을 봤다는 이유로 원영이의 옷을 벗기고 찬물을 뿌려 방치해뒀다가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날 오전 9시 30분께 원영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김씨는 신씨와 함께 시신을 베란다에 10일간 방치했다가 같은달 12일 오후 11시 25분께 청북면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아내의 이 같은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아동학대로 처벌받게 될 것을 우려해 원영이를 보호하지 않은 채 방관하다가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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