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중국관광객 이용 식당 포함 위생점검…15개소 적발
입력 2016-04-04 09:32 
긴급 위생점검 [출처: 서울시]

서울시는 중국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음식점과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등 159개소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개소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구공무원 29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50명 등 총 79명으로 구성된 25개 점검반은 △식품의 원료로 무표시제품 사용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위생모 착용·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살균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영업주·종사자의 건강진단미필 9건,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도마 등 청소불량) 1건, 위생모 미착용 1건, 기타 2건 등 총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2), 영업소폐쇄(1), 과태료(11)부과를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 된 ‘중국관광객 식당은 단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와 계약을 통해 불규칙적으로 운영되고, 별도의 신고규정이 없어 이번 점검에 앞서 업소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대상 업소 파악을 위해 자치구 위생과와 교통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자치구 자체 점검시 파악된 업소와 단체 관광객을 수송하는 관광버스가 주로 주차하는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리장 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과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도 함께 실시했다. 기준치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위생지도를 실시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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