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한항공 ‘회장만 흑자’ 스티커 부착한 조종사 20명 고소·징계
입력 2016-04-04 09:21 

지난해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쟁의행위 중인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가 회사를 비판하는 스티커(배너)를 가방에 부치자 대한항공이 조종사 20명을 경찰에 고소하고 징계를 내렸다.
4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스티커 부착이 2회 적발된 조종사 노조 소속 조종사 4명은 비행정지 1주일 처분을, 1회 적발된 16명은 견책 처분을 각각 받았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16일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으며 이달 1일 개별통보했다.
대한항공은 조종사들의 스티커 부착 행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항공은 또 스티커를 부착한 조종사 20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앞서 이규남 조종사 노조위원장과 집행부도 고소했다.
징계 처분을 받은 조종사들은 재심 청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2월 19일 쟁의행위 투표를 가결하고 준법투쟁을 선언했다. 이후 이들은 조종사용 가방에 ‘회사는 적자, 회장만 흑자, ‘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다. 이날부터는 ‘I WANT TO FLY, NOT STRIKE(나는 파업이 아닌 비행을 원한다), , ‘KOREAN AIR SHOW SOCIAL RESPONSIBILITY(대한항공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등 내용의 영문 스티커를 제작해 2차 배너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조종사 노조는 이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조종사의 개인 페이스북에 ‘조종사 일이 뭐가 힘드냐. 과시가 심하다라는 댓글을 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사측이 제기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달 29일 재개하기로 했던 임금교섭을 오는 7일로 연기했다. 하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자리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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