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 금지 `합헌`
입력 2016-04-04 08:23  | 수정 2016-04-04 19:47

헌법재판소가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정당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정당 시·도당의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가 사무소까지 갖게 되면 2004년 폐지된 지구당 제도와 다를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4일 ‘정당법 제37조 제3항 단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시·도당의 하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당원협의회의 사무소를 둔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진성 당원이 부족하고 정당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허용하면 과거 지구당 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재연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당원협의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사무소 설치를 허용한다면 오히려 지구당 제도 때보다 더 큰 폐해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소 운영과 관련된 고비용의 문제와 불법 정치자금 등의 문제는 결국 사무소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 외에 다른 효과적인 대체수단을 발견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 2004년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설치된 지구당이 각종 청탁과 이권개입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대신 지역구 당원들의 정당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당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사무소 설치는 금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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