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데즈, 이상급등 지속땐 6월까지 거래정지
입력 2016-04-03 17:32  | 수정 2016-04-03 22:30
한국거래소가 코데즈컴바인에 대해 계속해서 이상급등 현상이 나타날 경우 오는 6월까지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3일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돼 오는 14일까지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받게 된 코데즈컴바인 주가가 만일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문제의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아예 거래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코데즈의 경우 유통물량 부족이 이상급등 현상의 원인인 만큼 대주주 보호예수가 풀리는 6월까지 거래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25조1항에 따르면 거래 내용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매매거래 정지 조치를 취한 일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없었다.
지난달 23일 거래소가 '품절주' 이상급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코데즈 룰'을 내놨음에도 또다시 코데즈컴바인이 지난달 29일 상한가를 기록하자 거래소가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코데즈컴바인은 유통주식 부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된다. 현재 유통물량이 전체 주식의 0.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주주인 코튼클럽과 채권단이 보유한 주식 99.4%가 6월이 돼야 보호예수가 끝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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