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수술 중 마취제를 투여했더라도 담당 의사의 지시·감독이 명확했다면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성형수술 과정에서의 부주의로 환자의 이마에 상해를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된 의사 나 모씨(44)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나씨는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간호조무사 서 모씨에게 투여하게 한 혐의(의료법 위반 교사)도 받았으나 이는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과도한 압박 드레싱이 피부 괴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프로포폴 투약 당시에도 서씨와 함께 수술실에 있으면서 투여 방법 및 용량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교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나씨는 2009년 3월 낮은 이마를 높이러 온 피해자 김 모씨(32·여)에 실리콘 보형물 삽입했다. 혈액순환이 저하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김씨 이마에 압박붕대를 감았다. 김씨는 이마에 통증을 호소했다. 나씨는 환자의 불평에도 압박붕대 강도를 조절해 주지 않고 흔한 합병증이라고만 설명했다가 김씨의 이마 피부가 괴사가 발생했다. 김씨는 탈모도 생겼다.
1심에서는 두가지 혐의가 모두 인정돼 벌금 500만원 선고됐다. 2심에서는 간호조무사에 마취제를 넣게 한 혐의는 무죄 판단돼 벌금 300만원으로 감형됐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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