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법재판소 "투표지분류기 사용 문제 없다"
입력 2016-04-03 15:46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투표 용지 계산을 위해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공직선거법 178조 2항 등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개표 작업은 단순 반복 작업으로써 사람이 장시간 계속할 경우 속도와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기계장치의 경우 처음과 같은 속도와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사람에 의한 수개표 작업을 기계장치 등으로 보조해 개표사무의 신속성과 그에 따른 선거결과의 신속한 확정, 예산 및 인력 절감, 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어 개표결과를 공식 발표하기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득표수를 검열하도록 되어 있다”며 투표지분류기 등을 이용한다고 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심사, 검열하는 작업이 완전히 배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178조 2항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단체 ‘부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전자개표 방식은 해킹 가능성이 상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 단체는 전자개표 방식으로는 잘못 분류된 투표지가 발생할 수 있고 득표수를 합산하는 과정의 검증이 곤란하다”는 주장을 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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