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청송 농약소주' 마을주민 1명 경찰조사 앞두고 음독사망
입력 2016-04-03 14:35 
사진=연합뉴스
'청송 농약소주' 마을주민 1명 경찰조사 앞두고 음독사망

'청송 농약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마을주민 1명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농약을 마시고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3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8시께 청송군 현동면 눌인3리 주민 A(74)씨가 축사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병원 이송 직후에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 유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경찰에 소환돼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마을주민 가운데 사건 당시에 마을회관에 있던 주민의 가족이나 숨진 주민과 갈등이 있을 만한 주민을 소환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경찰은 A씨 사망 직후에 유족 동의를 얻어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결과 혈액·위 내용물에서 농약소주 사망사건에 사용된 농약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권 감식 결과를 2일 통보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 축사에서 음료수 병을 발견해 감식한 결과 농약사망 사건에 사용한 농약과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을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라 감식 결과가 2일 나와서 3일에서야 외부에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환이나 조사 과정에서 강압은 전혀 없었다"며 "앞서 발생한 농약사망 사건과 연관성은 알 수 없는 상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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