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국민의당까지 합의해야 야권단일후보"
입력 2016-04-02 17:3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후보단일화를 해야만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더민주와 정의당 간 단일 후보에 대해 야권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국민의당이 이에 반발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민주와 정의당 간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체 선거구를 단일화해 이미 홍보물에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인천 지역 후보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원중희 / june1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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