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울산선관위 "북구·울주군 집중단속 지역 지정"
입력 2016-04-02 10:31 
울산 선거 집중단속 지역 / 사진=연합뉴스
울산선관위 "북구·울주군 집중단속 지역 지정"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총선 과열 예상지역인 북구와 울주군 선거구를 집중단속 지역으로 지정, 예방·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선거구에 시선관위 광역조사팀을 특별전담반으로 편성하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을 늘려 온·오프라인 등에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예방·단속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품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나 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 행위가 생기면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을 밝혔습니다.

시선관위는 이번 총선의 불법·탈법 행위를 적발해 지금까지 고발 4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12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후보자가 법을 몰라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하고, 위반하면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선관위는 조직적 돈 선거나 불법 여론조사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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