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사법원, '항공기 비리' 해군 대령 등 징역형
입력 2016-04-01 18:50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현역 영관급 장교 2명이 군사법원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국방부는 보통군사법원이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 비리로 구속 기소된 정 모 해군 대령과 허 모 육군 중령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령은 방위사업청 팀장이던 지난 2013년 11월 팀원인 허 중령과 함께 S 업체의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가 군의 요구 성능에 못 미치는데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방사청은 정 대령과 허 중령이 만든 서류를 근거로 S사 제품 91대를 379억 원에 구매하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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