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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스크린법정] ‘날, 보러와요’ 강제 정신병원行…형사고소 가능할까
입력 2016-04-01 18:02 
사진=날보러와요 스틸
영화를 보다 보면 황당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장면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과연 현실에서는 가능한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인지 ‘스크린법정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편집자주>


[MBN스타 손진아 기자]

◇ 사건일지

영화 ‘날, 보러와요에서 강수아(강예원 분)은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강제이송, 감금된다. 그는 정신병원에 갇혀 강제 약물 투여와 무자비한 폭력 속에 시달린다.

이때 강수아가 정신병원에 강제감금 시킨 사람을 상대로 어떤 소송을 걸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형법 제276조 제1항은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에서 강수아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강제입원의 요건조차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강수아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행위는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한다.

울산지방법원도 피해자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성명불상의 응급구조단 2명을 통해 응급구조단 차량에 강제로 태워 정신병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억지로 진료 받게 한 사안에서 "소위 ‘강제입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매우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법익 보호가 곤란한 경우 등 이어야 할 것인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친척 등과 서로 의논을 하거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상의를 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정신과전문의와 상담하여 정신보건법 제2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의한 입원절차를 취하는 방법 내지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에 기하여 정신병원에의 긴급구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감금죄를 인정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2. 10. 18. 선고 2012고단517 판결].

결론적으로 강수아는 자신을 정신병원에 강제감금 시킨자를 상대로 감금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사진=날보러와요 스틸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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