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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둘러싼 대립…“CT찍었어야” vs “지시 따르지 않았다”
입력 2016-04-01 17:15 
사진=MBN스타 DB
[MBN스타 유지훈 기자] 故 신해철의 죽음을 둘러싸고 K원장과 심장전문의가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1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는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K원장에 대한 5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고인이 K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이후 치료를 받던 병원의 의사 A씨와 검시관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참석 예정이었던 또 다른 증인인 의사 C씨는 수술 일정으로 인해 자리하지 않았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는 신해철 사망 당시 부검을 실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의 등 검시관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으나 부검인으로서가 아닌 의학적 소견이 필요한 부분이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재판부는 이를 감안해 검시관과 의사 A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석에 오른 B씨는 고인의 신장 천공에 대해 검시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법의관들로 부터 들은 내용과 본 내용을 옮겨 적은 것이다”라며 앞서 진행된 공판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내놓았다.

이후 A씨가 증인으로 서 K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이뤄진 고인의 집도 내용에 대해 심장수술 전문의로서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고인이 심 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병원에 왔기 때문에 심장문제인줄 알았다. 하지만 심낭에 이산화탄소와 더러운 물이 많이 차 있었다. 이를 통해 복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장의 천공으로 인해 심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라고 생각했고 이로 인해 심낭압전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장에서 액체가 나온 것을 봤을 때 심낭에 천공이 생겼다고 봤다. 장 유착 박리로 인해 횡경막에 천공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우는 박리 과정이 아니라 복막염으로 인해 횡경막과 심낭에 천공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 복막염은 장 천공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다. 공기가 발견되고 복막염이 의심되면 가슴과 복구 CT를 찍는 게 순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원장은 나는 심인성쇼크라고 판단했다. 때문에 내가 응급수술을 하지 않았고 심장수술을 위해 A씨가 있는 병원으로 보냈던 거다. 심정지 예방이 우선이었다”고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또 아무리 잘 한 수술이었더라도 매일 엑스레이를 찍으며 환자의 상태를 지켜봐야했다”는 A씨의 말에는 고인이 내 의견을 따르지 않고 퇴원했다. 추후를 지켜볼 수 없었다”며 고인의 죽음이 자신의 탓이 아님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5월3일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에는 신해철 사망 직전 외과 수술을 집도한 외과전문의가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신해철은 2014년 10월17일 S병원에서 장 협착증 수술을 받았으나 이후 고열과 통증, 심막기조 등의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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