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故 이맹희 혼외자 ‘유류분 청구소송’ 첫 변론준비기일 열려
입력 2016-04-01 13:56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A씨(52)가 배다른 형제인 이재현 회장(56) 등 CJ그룹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83)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변론준비기일은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다.
CJ 측은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이 아닌 부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됐기에 손 고문과 무관한 A씨의 몫은 없다며 무의미한 소송”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A씨 측은 3조원 이상인 이 회장 삼남매 재산의 근원이 이 명예회장이라고 주장하며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태도다. A씨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소송 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명예회장은 2012년에 이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한 바 있다. A씨 측은 당시 소송 기록에서 어떻게 이병철 회장 재산이 손 고문, 이재현 회장에게 넘어갔는지를 확인하면 나오는 게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CJ 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 간의 소송 기록이 이번 유류분 소송과 무관하므로 증거 신청을 받아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당시 소송도 상속에 관한 다툼이었던 만큼 재판부가 두 소송 간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A씨 측의 청구액은 2억여원이나 삼남매의 재산과 유류분 계산법에 따르면 청구금액이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 명예회장과 한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나 2006년 DNA 검사끝에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이날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양 당사자는 참석하지 않는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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