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준조세 성격 17조 법정부담금 경감해야”
입력 2016-04-01 11:39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투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산업계 수출 경쟁력 강화방안 자료를 통해 준조세 성격의 법정부담금 부담이 최근 크게 늘었다며 이를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4년 법정부담금 징수액은 17조 2000억원으로 2010년 14조 5000억원에 비해 18.8%가 늘어났다.
전경련 관계자는 법정부담금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효율적인 운용이 요구되지만, 일부 기금에서 사업용도로 활용되지 않는 여유자금이 과다해 기회비용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 등 국회나 기획재정부 기금존치평가 등을 통해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것으로 지적했던 기금에 대해 부담금 요율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전경련 측은 강조했다.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지적받던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지난 1월부터 사업주 부담금 납부비율이 인하(보수총액의 0.08% → 0.06%)됐다. 이번 인하로 연간 약 956억원의 부담금이 경감됐다. 전경련은 수산발전기금의 경우 융자사업이 이차보전 사업으로 바뀌었고 중도상환 등으로 최근 여유자금 규모 급증해서 경감 여지가 있다고 봤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금 수입이 많아 구조적 수지흑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정부는 침체된 수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고육지책 차원에서라도 기업비용 절감 및 수출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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