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방탄유리 비리’ 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6-04-01 09:50  | 수정 2016-04-01 13:22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으로 1일 방산업체 W사 대표 이 모씨(56)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사실이 확실해 보이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2009년 육군사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예비역 대령 김 모씨(66)와 짜고 방탄유리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자사 방탄유리에 대해 성능 시험을 하지 않고 다른 업체의 성적서를 그대로 베낀 시험평가서 수십 장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그 대가로 김씨에게 W사 지분을 포함해 2000만원 안팎의 대가를 건넨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된 김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김씨는 W사에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 외에도 2009년 탄환 500여 발을 전역 후 취업이 예정된 방업체 S사로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와 2011년 S사 연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위사업청을 속여 실탄 1만 발을 수입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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