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맹희 혼외자 유류분 인정 놓고 ‘CJ 상속소송’ 첫 재판
입력 2016-04-01 09:41 

고(故) 이맹희 CJ 명예회장의 혼외 아들이 이 명예회장의 부인과 세 자녀를 상대로 낸 상속 소송 첫 재판이 1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1부는 이날 오후 2시에 이 명예회장의 혼외자인 50대 A씨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포함한 삼남매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특정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대한 다른 상속인이 자신의 몫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제도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기일을 앞두고 사건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시간이지만 이날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A씨는 3조원이 넘는 이재현 회장 등 삼남매 재산이 이 명예회장에게서 나와 자신의 몫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CJ측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이 이 명예회장의 몫이 아닌 부인인 손 고문을 통해 상속된 만큼 A씨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A씨 측은 변론준비기일에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 소송 관련 서류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 명예회장은 지난 2012년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7000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과 2심 모두 패했다. A씨 측은 당시 소송 기록에서 이병철 창업주의 재산이 어떻게 손 고문에게로 넘어갔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반면 CJ측은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소송 기록은 이번 유류분 소송과 무관하다고 판단하고 증거 신청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지를 변론준비기일에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이 명예회장과 모 여배우 사이에서 태어나 DNA 검사를 통해 2006년 대법원으로부터 친자로 판결났다. 2012년에는 그동안 부양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내 4억8000만원을 받았다.
A씨가 제시한 이번 소송 청구액은 2억100만원이지만 유류분 계산법에 따라 청구금액이 최대 3000억원 선까지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날 열리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열리며 당사자들은 참석하지 않는다.
[디지털뉴스국 배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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