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는 작년 검찰·경찰 등 사법당국으로부터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이자율이 연 163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불법사채 거래내역에 대한 이자율을 계산해 형사처벌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제공하고 있다.
작년 의뢰받은 262건의 불법사채 총 대출원금은 147억원, 평균 사용기간은 48일, 상환총액은 173억원으로 파악됐으며, 평균 이자율은 1630%에 달했다.
대출유형은 단기급전대출이 13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일반 신용·담보대출 92건, 일수대출 33건 순이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최고 이자율 인하로 불법사채 피해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사법기관 등에 대한 이자율 계산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고리대출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말고 협회로 연락해 상담받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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