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인 70대 男 “기내에서 요가하겠다”난동…끝내 체포
입력 2016-03-31 16:12  | 수정 2016-04-01 16:38

한국인 70대 남성이 운항 중이던 여객기 내에서 요가를 하겠다며 좌석의 착석을 거부한 체 난동을 부리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에 체포를 당했다.
FBI는 지난 26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국제공항을 출발해 일본 나리타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탑승했던 배모(72) 씨가 현재 호놀롤루 연방 유치장에 구금 중이라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배 씨는 기내식이 제공되고 있을 때 비행기 뒤편에서 요가와 명상을 했다. 이에 배 씨의 아내와 승무원들이 자리에 돌아가 앉아달라고 부탁하자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아내를 밀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에 함께 탑승 중이던 해병대원들이 그를 제압하려하자 자신을 죽이려 한다”면서 박치기를 하고 깨무는 등 고함을 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가 난동을 부린 사실을 알게 된 기장은 하와이로 회항했고 배 씨는 대기중이던 경찰에 체포 돼 현재 호놀룰루 연방 유치장에 구금 중이다.
30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대런 칭 법무부 차관보는 배 씨는 승무원들이 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느껴 화를 냈다”며 그를 풀어주면 아내와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는 2만5000달러(약 2862만원)의 보석금을 지불하면 호놀룰루가 있는 오하우 섬을 떠나지 않으면서 정신감정을 받는 것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배 씨 측 변호인 김진태 씨는 한국에 거주하는 은퇴한 농부인 배 씨가 결혼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아내와 하와이로 여행을 온 것”이라면서 최근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다. 휴가 기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상태였다”고 호소했다.
변호인은 배 씨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치안판사 케빈 장은 배 씨가 또 다시 비행기를 타야한다”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세상에 이런일이” 부인 분도 많이 놀라셨을듯” 보석금이 2000만원, 엄청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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