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부, 면세점 개선안 발표…특허 10년으로 연장·갱신 허용
입력 2016-03-31 16:06 

그동안 논란이 된 면세점 특허기한 ‘5년 시한부 규정이 결국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로써 면세점 사업자는 10년까지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결격사유가 없는 한 갱신이 허용돼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다만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특허를 받는데 일부 제한을 두고, 특허수수료율도 현행보다 최대 20배 올려 받는다.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글로벌 차원의 면세점 경쟁이 심화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특허기간이 오히려 단축되는 등 제도적 차원에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위기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면세점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2배인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한 요건과 심사 기준을 통과할 경우 특허 갱신도 허용하기로 했다.
특허기간 연장과 갱신 허용에 따라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 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멋대로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온 특허수수료율도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특허수수료 수입은 작년 43억원에서 9배가 넘는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으로, 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출연해 관광부문에 재투자할 계획이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0%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따라 대기업 면세점 22곳 가운데 매출액이 2000억원에 못 미치는 12곳은 수수료율 인상 효과가 종전보다 2배로 오르는 데에 그친다.
중견·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이들이 운영하는 면세점에 대해서는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특허갱신 심사를 할 때에는 각 면세점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판매 비중은 어떤지 등 상생 실적을 평가에 반영한다.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에 대한 결론은 4월 말로 미뤄졌다.
이에따라 관세청은 최근 특허 심사절차 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투명성 논란을 감안, 개선방안을 마련해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여부와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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