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월 1일 CJ헬로비전 합병’ 심사 연기에 당혹스런 SKT
입력 2016-03-31 15:59  | 수정 2016-03-31 16:22

SK텔레콤이 4월 1일을 목표로 CJ헬로비전 인수 합병을 추진했으나 정부 심사가 길어지면서 그 계획을 실현시키지 못하게 됐다. 심사 장기화로 SK텔레콤의 콘텐츠 투자계획 등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CJ헬로비전 인수와 SK브로드밴드 합병을 발표했다. 이어 12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에 인수·합병 인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월에는 CJ헬로비전이 주주총회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4월 1일까지 합병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중이어서 4월 1일 합병은 물 건너가게 됐다.
31일 SK텔레콤은 공시로 합병 기일 예정 일자가 나갔기 때문에 1일 전에 합병 기일을 수정해서 정정 공시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공정위는 지난주 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관련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1일 현재 심사보고서 발송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결합 심사는 공정거래법 제 12조에 따라 최장 120일이 보장된다. 지난달 29일이 120일째로, 이미 그 기간은 지났다. 다만 자료보정 기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기한이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발송 시기를 말해줄 수는 없다. 법이 정한 기간 안에서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개된 통신시장 및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가 공정위 심사에 어느 정도 반영되는 지도 관심사다. 두 보고서는 이동전화 시장 결합상품 증감 추세를 담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 군 결합상품이 크게 늘었다”면서 공신력 있는 기관 보고서인만큼 공정위가 심사에 주요 자료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SK텔레콤은 보고서에는 SK텔레콤 이동전화 지배력 전이가 언급되지 않았다”며 반대측이 정부 평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정위는 보고서가 심사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보고서 모두 참조대상이다. 보고서 중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는 지는 밝힐 수 없다. 결합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둘러보고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승인 여부를 결정하면 공은 방통위와 미래부로 넘어간다. 미래부는 방통위 사전동의를 거쳐 최종 인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난 23일 미래부는 SK텔레콤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 기준을 공개하며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꾸려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도 유료방송사업자 변경 허가에 대해 집중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심사 기간이 늘어짐에 따라 SK텔레콤과 경쟁사 측은 희비가 엇갈렸다. KT와 LG유플러스는 통신 산업 생태계를 좌우할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가 꼼꼼하게 심사해야 한다”며 환영하고 있다. SK텔레콤은 투자 보류 등 사업 차질을 우려하고 있으나 일단 정부 심사는 절차와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선희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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