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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선, 故장자연 前소속사 대표 손배소서 1천만원 배상 판결
입력 2016-03-31 11:28 
사진=DB
[MBN스타 손진아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 장자연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이사 김모 씨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 콘텐츠 대표 김모 씨가 김부선에게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의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김부선)는 원고(김모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한편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故장자연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그는 곧바로 해명했으나, 고인의 소속사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그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판결했지만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김 모 전 대표이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김부선은 옆에 계신 변호사님이 ‘돈 300만원으로 합의를 해주겠다. 그 대신 기자회견을 하라. 그리고 또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말했던 녹취가 있고 전화도 두 차례나 왔다. 그리고 김 씨는 내가 방송에서 지칭했던 게 고 씨였다는 것을 알고 여러 차례 번복했다”며 돈 500만원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다. 너무 억울하다. 나는 공익을 위한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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