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위 "해외 펀드매니저, 국내 진입요건 완화해야"
입력 2007-11-15 14:05  | 수정 2007-11-15 14:05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자산운용사의 해외펀드 운용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운용전문인력이 국내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위는 자료를 통해 "해외투자 펀드의 경우, 해외 자산운용사에 운용을 위탁하는 규모가 여전히 커, 운용보수의 상당부분을 해외 위탁운용사에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금감위는 현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운용전문인력 요건 중 '운용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외국금융기관에서 운용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운용자산규모 5조원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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