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성매매특별법 위헌여부 31일 결정
입력 2016-03-29 17:02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여성도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는 3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해 성을 판 사람과 산 사람을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원장 문용선)은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2년 12월 위 조항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당시 법원은 착취나 강요 등이 없이 이뤄진 성매매를 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변화된 사회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은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지난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구매 남성이나 성매매 업자가 7번 헌법소원을 냈고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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