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관위 “대통령 사진액자 미반납 법 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16-03-29 11:47  | 수정 2016-03-29 13:22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공천 탈락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 사진이 들어간 액자를 대구시당에 반납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액자를 반납하지 않은 게 선거법이나 정당법과 관련이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며 검토 후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게 선관위 소관이 아니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당은 지난 28일 주호영(수성 을), 류성걸(동구 갑), 유승민(동구 을), 권은희(북구 갑) 등 4개 현역 의원 사무소에 박근혜 대통령의 사진 액자를 반납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액자 반납을 거부하거나 반납하더라도 박 대통령 사진은 자체적으로 구해 계속 걸어두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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