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막 오른 총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무관용 원칙'
입력 2016-03-29 08:17 
사진=연합뉴스
막 오른 총선, 선거사범 단속체제 가동…'무관용 원칙'



제20대 총선 후보자 등록과 함께 경찰의 선거사범 단속체제도 본격적으로 가동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선거사범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고 가용한 모든 경찰력을 투입해 단속 활동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24시간 단속체제를 유지하고 신고 접수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무엇보다 돈 선거,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 등 3대 선거 범죄를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돈 선거 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권자 개인 정보를 불법 수집·거래하는 행위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지금까지 단속된 선거사범은 23건에 33명에 이릅니다.

이는 제19대 총선 때 같은 기간 24명을 단속한 것보다 37.5%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28명을 수사 중이다. 나머지 4명은 수사 종결했습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공표 등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금품·향응제공 4명, 탈법 인쇄물 배부 3명 등입니다.

이른바 '돈 선거'는 19대 총선 12명에서 4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선전은 19대 총선 2명에서 15명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단속된 선거사범은 예비 후보자 9명, 선거사무관계자 5명, 기타 19명입니다.

허행일 강원지방경찰청 수사 2계장은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범죄 신고·제보자는 최고 5억 원의 신고보상금이 지급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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