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중앙회 17개 시도 중기 대출이자 지원
입력 2016-03-28 18:37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부산 등 전국 17개 시·도의 중소기업공제지금 대출이자지원금액을 13억원으로 확정하고 영세기업들의 공제기금 활용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98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기 도산을 예방하고 영세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출연금과 가입자의 납입부금으로 4600억원의 기금이다. 이 재원으로 ▲거래상대방으로 받은 어음·가계수표가 부도나 났을 경우 부도어음대출 ▲어음·수표 할인 △단기운영자금 등을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17개 시도에서 지원하는 대출은 어음수표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로 지원금액은 지역에 따라 대출이자의 1~3% 사이”라고 설명했다. 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들은 신용도에 따라 어음·수표 할인 대출의 평균 금리가 6%에서 3~5%로 내려간다. 단기 운영자금 대출도 6%에서 3~5%로 내려가게 된다. 부도어음 대출의 경우 별도 이자 없이 대손보전준비금으로 원금의 일부가 공제된다.
김기수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외환 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어려웠을 때마다 중소기업의 부도위험을 극복하는데 일조했다”며 최근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만한 여력이 없어 어려운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제기금을 잘 활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제사업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fund.kbiz.or.kr)와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부(02- 2124-4325~28) 및 지역본부에 문의하면 된다.
[진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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