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집중증거조사 재판’ 확대 검토
입력 2016-03-28 17:17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이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집중증거조사 재판의 성과를 분석해 이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5~26일 이틀간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법관 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재 일부 형사 재판부에서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을 대상으로 ‘집중증거조사 재판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증거조사 재판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기일을 연일 여는 새로운 재판 방식으로, 보통 1주~5주에 한 번씩 열리는 일반 형사 재판에 비해 사건 처리 기간을 줄이고 증거조사를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재판 인력 부족 등으로 전면 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법원은 원칙적인 공판준비기일 운영과 증거조사 실질화, 매일 재판을 통한 증인신문 등을 통해 집중증거조사 재판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향후 성과가 가시화되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집중증거조사 재판 외에도 바람직한 법정언행,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 형사 항소심의 1심 양형 존중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법원은 양형심리를 강화하고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존중하는 관행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선전담변호사에게 한 개 재판부가 아닌 3개 이상 재판부 사건을 섞어 배당해 국선변호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 형평성을 제고할 방침도 논의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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