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가족차에 차보험 다같이 가입땐 보험료 최대 38%할인
입력 2016-03-28 17:10 

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가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나중에 해당 가족이 새 차보험에 가입할때 최대 38%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차보험계약 시점에 계약서에 피보험자 등록란을 만들어 이런 혜택을 소비자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계획을 28일 밝혔다. 주로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됐다.
우선 차보험을 계약할 때 가입자가 운전면허증이 있는 가족을 함께 등록하면 해당자의 운전경력을 인정해준다. 예컨데 아버지가 본인 명의 차로 보험을 가입할때 운전면허증이 있는 아내나 자녀를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된다. 훗날 아내·자녀가 차를 구입해 차보험을 신규 가입할 때 가입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가 크게 싸진다. 개인용 소형차의 경우 3년 이상 가입경력이 있으면 보험료 38% 할인, 1년 이상 2년 미만이라도 28%까지 싸진다. 연간 80만원 내야할 차보험료가 50만원대로 절감되는 셈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시행됐지만 보험사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렌터카 보험도 손 볼 예정이다. 차보험에 렌터카 보상 보험도 주계약에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차보험 가입자가 자차 손상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면서 사고를 당해 차가 파손되더라도 자신의 차보험으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된다. 종래에는 렌터카 업체가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한도가 적어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소비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내야했다.
김일태 금융감독원 특수보험팀장은 렌터카 보험을 차보험 주계약으로 넣더라도 1년에 200원 안팎의 보험료만 더 내면 된다”며 피보험자로 등록하면 보험료가 크게 싸지므로 소비자들의 이를 통해 할인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효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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