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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 상생의 역설> 유통법 개정안도 ‘반쪽 짜리’…지역상인 신뢰 못얻어
입력 2016-03-28 16:31 

대·중소기업 윈윈 협력을 노린 ‘상생법이 부작용을 일으키는 가운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상권영향 평가서 검토를 강화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도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서를 기업측에서 제출하다보니 지역 상인들이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 유통법이 기업에게 상권영향평가서를 맡기며 벌어진 구조적 문제다. 기업과 지역상인들이 공신력 있는 객관적 자료 없이 조정협의를 하다보니 견해차를 좁히기도 힘들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 중소기업중앙회가 신규점포 입지 반경 500m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이지만 해당 지역 영세상인의 의견 수렴 수준에 그친다.
올 7월부터 시행될 유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유통체인이 신규 점포를 출점할때 해당 지자체가 관련 상권영향평가서를 전문기관에 맡겨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상권영향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대기업이 용역을 줘서 작성한다는 점은 현 유통법과 달라진 바 없어 신빙성 확보가 쉽지 않다.
유통 전문가들은 아예 제3기관이 상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게 효과적이라고 조언한다. 자율조정과정에서 공정성이 확보된 정량평가를 참고하면 대기업·영세상인간 시각차와 협의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대근 우석대 유통통상학부 교수는 상권영향평가서 비용은 입점하려는 대기업이 부담하되, 작성은 중소기업청이나 지자체가 선정한 제3기관에 맡기게 관련법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황조사와 상권 시뮬레이션을 통해 손익을 정량적으로 예측해야 지역 상인들도 업종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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