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보행 중 휴대전화 보면 벌금 부과 움직임
입력 2016-03-28 16:13  | 수정 2016-03-29 16:40

휴대폰을 보면서 걷다 발생하는 사고가 늘어나자 미국이 규제의 칼을 뽑아 들었다.
지난 2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파멜라 램핏 뉴저지주 의원은 보행 중 혹은 자전거 운전 중 휴대폰을 보는 등 다른 곳에 정신이 팔린(distracted) 이들에게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보행 중 문자메시지를 하거나 핸즈프리 아닌 방식으로 휴대폰 등 전자 통신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원천 금지된다. 위반 시 50달러(약 5만80000원)의 벌금 혹은 15일간의 구금에 처해진다.
미국안전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1년까지 1만1101명이 보행 중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상해를 입었다.

40세 이하의 여성이 이같은 사고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보행 중 전화통화가 가장 많았고 걸으면서 문자메시지를 한 사례도 12%나 됐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뉴저지주 뿐만 아니라 하와이, 아칸소, 일리노이, 네바다, 뉴욕 등의 주에서 비슷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계류 중이거나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규제 도입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높다. 개인 사생활에 대한 과잉 간섭이라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 또 과중한 업무를 지닌 경찰이 보행자들을 일일이 단속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왔다.
[디지털뉴스국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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