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경찰 "4·13 총선후보 83명, 선거법 위반혐의로 수사"
입력 2016-03-28 15:02 
경찰청은 4·13 총선 등록 후보 944명 가운데 현재 83명을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본인을 홍보하는 과정 등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혐의"라며 "금품선거 등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후보 등록이 끝나고 이달 31일부터 선거운동에 본격 돌입함에 따라 전국 각 경찰서에 구성된 수사전담반 약 3천명을 총 투입해 현장 중심으로 선거사범 적발에 나설 방침입니다.

경찰은 후보들의 유세나 토론회, 연설회 등 현장에서 유세 방해, 공보물 훼손, 금품 살포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잦아질 수 있다고 보고 신고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즉각 대응태세를 갖출 계획입니다.

강 청장은 "지금까지는 후보 측 간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이 주를 이뤘다면 선거운동 기간에는 현장에서 신고가 들어와 즉각 조치에 나서는 식"이라며 "수사전담반과 지역경찰까지 동원해 현장 대응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