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술취한 여성 무릎에 눕혀 팔 주무른 것은 강제추행”
입력 2016-03-28 14:03 

지하철 안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을 자신의 무릎에 눕혀 양팔을 주무른 50대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당시 46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신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28일 자정 무렵 지하철에서 술 취해 잠든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한 뒤, 어깨와 머리를 받쳐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양팔을 주물렀다. 그는 이를 수상하게 여긴 승객의 신고로 붙잡혔다.
1심은 피해자의 성별과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구체적인 행위의 모습, 객관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행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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