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북전단 살포 제지 적법”…국가상대 손배소 탈북자 패소 확정
입력 2016-03-28 13:51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탈북자 이민복씨(59)가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풍선의 개수와 크기, 횟수를 고려할 때 북한군에게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북한의 도발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는 1991년 탈북해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2005년 대북전단을 실어보낼 대형풍선을 발명했다. 이후 2009∼2013년 대북전단 수만 장이 실린 5708개의 대형풍선을 날렸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위험을 이유로 2007년부터 이씨가 민간인 거주지역에서 전단 살포를 시도할 경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제지했다. 이에 이씨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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