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때 기업형사업자 선정기준 체계화
입력 2016-03-28 11:04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때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하도록 전문기관 지원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 준수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국토부 고시)을 20일간 행정예고하고 4월중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 고시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고, 이를 위반해 사업자 선정시 주택도시기금출·융자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고시 시행일 이전 우협을 선정한 조합은 선정 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고, 단순히 업무협약만 체결한 경우 선정기준 절차를 처음부터 이행해야 한다.

우선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때 선정기준에 규정된 항목(가격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우협)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가격협상이 완료되도 우협이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 할 경우에는 리츠나 부동산펀드 설립 후에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선정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해 평가해 우협을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감정원이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나 보증때 사전심사를 한다.
금융전문지원기관에 제안서 평가대행을 의뢰하는 경우, 의뢰자인 조합이 쉽게 제안서 상 사업계획 품질을 알 수 있도록 등급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상반기에 선정한 15개 후보구역(2만4000가구 공급가능)에 성공적인 뉴스테이 도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후보구역 선정 후 6개월 이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정비구역은 선정이 취소된다.
[이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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