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세 딸 암매장 사건 검찰 송치…시신 끝내 못 찾아
입력 2016-03-28 09:31 

경찰이 친모의 가혹행위로 숨져 암매장된 안모양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양의 시신은 끝내 찾아내지 못했다.
28일 청주 청원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 안양의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사체유기)로 구속된 계부 안모(38)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안씨에게는 의붓딸 안양을 때린 데 대한 아동복지법상 폭행 혐의와 자살한 아내 한모씨를 폭행 관련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안씨의 진술을 토대로 안양의 시신은 찾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실패했다. 안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검거된 이후 일관되게 안양 시신을 충북 진천군 백곡면 갈월리의 한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지만 계속되는 발굴 조사에서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송치 후에도 진천 야산 일대에서 1~2차례 더 안양 시신 수색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안양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경찰이 안씨의 혐의들을 입증할 증거는 그의 자백과 아내 한씨가 남긴 메모, 유서뿐이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한결같이 딸의 시신을 진천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했고, 한씨의 메모장 역시 증거물로 인정받기에 충분하다”며 안양 시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법정에서 안씨의 죄를 묻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은 2011년 12월 중순께 친모 한씨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며 물을 받아 놓은 욕조에 머리를 3~4차례 집어넣어 숨진 뒤 부모에 의해 진천 야산에 암매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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