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특정 주식 보유여부 대화, 미공개정보 유출 아니다"
입력 2016-03-27 14:32 

지인과 단순히 특정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질문을 주고받는 것은 미공개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이진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 A씨 등 4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직 등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식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것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양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설사 주식을 보유했는지 묻는 것이 부정적인 암시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게임업체 G사 재무실장에게서 G사 주식을 갖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뒤 이상한 낌새를 느껴 동료에게 주식 처분을 권했고, 결국 A씨의 자산운용사는 3만 주 이상을 팔아치웠다. 이후 G사가 운영자금을 끌어모으려 97만여 주를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하면서 주주들은 큰 타격을 입었지만, A씨 회사가 운영한 펀드는 결과적으로 8억여 원의 손실을 피하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부당행위 가능성을 의심해 A씨의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고, 이들이 G사 관계자에게서 미공개정보를 입수했다며 회사에 징계를 요구했다. 결국 A씨와 동료 2명은 정직 3개월, 펀드매니저 1명은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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