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혼앞둔 부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
입력 2016-03-27 14:32 

앞으로 아동학대 교육을 받지 않은 부부는 이혼할 수 없게 된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한 아동학대 사건의 상당수가 이혼·재혼 가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법원이 마련한 대책이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여상훈)은 5월부터 이혼을 앞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협의 이혼뿐 아니라 재판(소송) 을 통해 이혼하는 부모에게도 적용되며, 부모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의 이혼 절차 진행이 중단된다.
법원은 이혼 부모에게 구타는 물론 폭언과 방임 등 정서적 폭력도 아동학대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학대를 저지르면 친권·양육권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형사처벌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계모의 학대로 숨진 신원영 군(7) 사건을 참작해 양육권이 상대 배우자에 있어도 자녀 학대 여부를 지속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도 교육 내용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14년 기준 학대받는 아동 10명 중 4명(40.4%)이 한부모 가정·재혼 가정 자녀라는 현실을 고려해서 마련됐다.

법원은 이혼사유에 부부폭력이 포함되면 자녀의 학대 여부를 추가로 파악해 이혼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법원이 조사를 통해 폭력을 행사한 배우자에게 친권·양육권이 돌아가지 못하게 조치할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 예방교육 지침서를 만들어 다른 법원에 보급하고, 성과가 좋으면 전국 모든 법원이 올 하반기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방침이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