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외고 문제' 넘겨받은 교복업자 영장기각
입력 2007-11-14 21:55  | 수정 2007-11-14 21:55
외국어고 입시문제 사전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김포외고 교사로부터 유출 문제를 넘겨받아 딸에게 보여 준 혐의로 모 교복업체 대리점주 박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김포외고 입학홍보부장 교사 이모 씨로부터 이메일로 A4용지 3∼4매 분량의 입시 출제 예정 문항을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박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시인하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박 씨를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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