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법 발효 전까지는 수사 기조 유지"
입력 2007-11-14 16:45  | 수정 2007-11-14 18:09
정치권의 특검법 발의에 대해 검찰은 상관없이 삼성 관련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성철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특검법이 발효될 때까지는 지금의 기조대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참여연대와 민변에 서면으로 공식 출석 요청서를 보내 고발인 조사를 재차 요청했습니다.

서울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고발인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만큼 출석해수사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연대와 민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또, 정치권 특검법 발의에 대해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하기 위해 고발인 조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정치권의 특검법 발의와는 무관하게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어제 검찰의 고발인 조사 요구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리지 않았고, 금품 로비 대상자로 지목된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편, 정상명 검찰 총장은 기자들과의 오찬에서 "삼성 수사는 사필귀정"이라며 삼성 비자금 수사에 대해 올 게 온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mbn뉴스 김성철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