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특검법 재고해야"
입력 2007-11-14 16:20  | 수정 2007-11-14 16:37
청와대는 신당과 민주당 등 범여권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삼성 특검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동수 기자입니다.


삼성비자금 의혹을 다룰 특별검사법에 대해 청와대는 발의의 필요성은 수긍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관리 및 뇌물공여 의혹 사건과 불법 상속 사건 등과 관련해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이어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사상 유례없는 수사 기간도 반대 이유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수사기간이 최대 90일 이내 이뤄졌던 것에 비해서 수사기간을 200일로 한 것도 유례가 없는 일이다."

특히 노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축하금 등을 포함한 한나라당 특검법안 제출에 대해서도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 천호선 / 청와대 대변인
-" 당선 축하금이란 어제 말씀 드렸지만 실체가 없다. 대선자금은 이미 또 수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뤄진 바 있다."

청와대는 대선자금 등과 관련해 한나라당이 만든 유언비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지난 2004년 11월,'고위공직부패수사처'의 설치를 제안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주장했습니다.

임동수 / 기자
-"재벌 비자금의 옳지 못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범여권과 한나라당의 움직임에 대해 청와대는 특검법 재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이에따라 삼성 특검법 또한 요동치는 대선 정국에서 새로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동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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