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 보유기술 이용 회사 설립 가능
입력 2007-11-14 12:25  | 수정 2007-11-14 12:25
대학이 보유 기술을 이용해, 회사를 만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내년부터 열립니다.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세부 내용을 담은 산업교육진흥과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대학 산학협력단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기술 출자해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기술지주회사는 주식 소유를 통해 기술 관련 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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